매일신문

남의 주민 번호 도용 '인터넷 유령' 설친다

인터넷 회원유치 경쟁 가짜신분 무더기 등록 사이버 피해자 잇따라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 때 주민등록번호만 기입하면 대부분 회원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가짜 주민번호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친지들의 주민번호를 무더기로 등록시켜 추천 보상금을 받는 등 인터넷 오용 사례가 불거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시중에 인터넷 회원 가입 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란 프로그램이 유통되면서 가짜 주민등록번호가 무더기로 만들어지고 있으나 인터넷 업체측에서는 회원 수를 늘리는데만 골몰, 엄격한 점검을 하지않는 바람에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사이버 주식투자를 시작한 최모(28·대구시 북구 내당동)씨는 지난 18일 코스닥 증권시장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려다 자신의 주민번호가 이미 등록돼 있어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최씨는 "정보를 입수한 뒤 곧바로 거래결정을 내려야 하는 주식투자에서 코스닥 증권시장측의 부주의로 가짜 주민번호를 등록시켜놓고 이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의 항의를 묵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코스닥증권시장 인터넷 사이트는 회원 등록 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 거래 증권사 등은 반드시 기입해야하나 정작 인터넷 상의 신분을 점검할 수 있는 전자우편 주소는 입력시키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업체들이 추천 회원 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회원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짜 주민번호나 친구·친척의 주민번호를 무더기로 등록시켜주고 보상금을 챙기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지역에서 인터넷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43)씨는 "대부분의 회원정보를 주민등록번호로 분류, 정리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만 기입하면 인터넷 상의 유령신분을 만들 수 있다"며 "가짜 및 도용 주민번호가 공공연히 사용될 경우 사회적 혼란과 피해가 예상되므로 관계당국과 인터넷 업체의 발빠른 대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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