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조조정회사 주식보유 투자자

정부 6월 국회상정 시행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보유 중인 출자전환 주식을 관리하는 기업구조조정회사(CRV)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게 된다.

또 CRV가 취득한 기업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CRV의 설립과 함께 이 회사가 금융기관 보유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등록세도 면제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CRV의 설립촉진을 위해 이런 세제·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 오는 6월 개원되는 임시국회에 상정해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상법상 사채발행 한도는 순자산액의 4배이나 CRV의 경우이런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현재 은행법령상 은행이 타회사 발행주식의 15%이상을 취득할 경우 자회사 신용공여제한인 자기자본의 10%한도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데, CRV에 대해서는 이런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CRV가 단순한 자산관리 뿐 아니라 사실상의 지주회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동일종목 유가증권 취득규제 등 현행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CRF)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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