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언론환경이 위협받고 있다.선거기사심의위의 자체판단 결과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신설된 불공정 보도에 대한 사과문 게재 요구권등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인정 한 점에 대해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게다가 심의위의 명령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것은 심의 중재가 아닌 사법적 판단기능까지 부여한 것으로 언론 자유침해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된 문제의 조항(8조3항)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등 선거일 120일 전부터 30일후까지 언론중재위 산하에서 선거 기사 심의위원회를 두어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 사과문 또는 정정 보도문 게재를 명령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 명령에 불응한 발행인에 대해선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선거보다 처벌규정을 옥상옥이라는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중재위 산하에 기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한 개정선거법 조항은 현행 기사에 관련한 심의제도에 중복장치라고 밖에 볼수 없는 것이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독자나 시청자의 의견을 언론 중재위를 통해서 여과하고 충분하지않은 조건들은 민사로 해결하는 현재의 제도로도 가능하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공개토론을 거치지 않은 점이다. 발행인에 대한 처벌조항은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구제 협상 막바지에 몰래 끼워넣어 원천적으로비밀작업이었다. 무엇보다 이 '불공정 보도 언론인'에 대해 당초 '업무정지 1년' 처벌 조항을 뒀다가 비판이 일자 이를 백지화 한 것이어서 이번에 슬그머니 삽입한 과정이 석연찮다.
지적은 헌법위반이라는데도 모아진다. 불공정 사과문 또는 정정 보도문 게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 8조 3항은 지난 91년 4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선거법에 대한 논란 여지는 '후보자 비판'에도 미친다. 선거법 제 110조는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해 비판했을 경우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할 수 있는 전과는 금고 이상으로 제한(제49조 제11항) 하고 있어 벌금형이나 자격형 내용은 모두 비공개 성역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언론 위해 환경은 외국에서도 지적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미국무부는 최근 한국에 아직도 언론에 대한 간접적 영향력 행사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무부 보고서는 다른 점도 지적한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언론인이나 언론에 대한 괴롭히기'로 이용된다는 소개도 하고 있다.
개정 선거법의 '선거보도 처벌'은 당연히 고쳐야 한다. 올바른 선거정보 제공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의 알권리 충분조건측면에서도 그렇다. 무엇보다 외국의 보고서에 우리 언론 현실이 오르내리는 딱한 처지도 탈피하는 노력과 장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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