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중구 공평동 구 중앙초교 남쪽 공용의청사 터와 북쪽 국채보상로변 상가 500평을 상업지역에서 공원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10건의 시설결정을 가결했다.
대구시는 구 중앙초교 터를 국채보상기념공원 및 경상감영공원과 연계한 도심공원(2·28 청소년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상업지역인 이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변경했다.
또 4차순환선인 성서산업단지~유가I·C간 낙동강변도로의 선형을 제방선에 맞게 바꾸고 성서공단~칠곡 지천면~북구 읍내동 구간과 북구 서변동~동구 도동~안심국도 구간의 노폭을 확장하고 선형을 바꾸는 한편 교통광장을 확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구~포항간 고속도로의 진출입을 위해 동구 불로·지저·도동 일대에 진입도로를 신설하고 접속부인 팔공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지하차도를 설치키로 했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이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에 천내초등학교 터로 내정한 곳은 구마고속도로 바로 옆이어서 소음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돼 시설결정이 유보됐다한편 월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해제건은 주민들의 요구대로 지구를 해제하거나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무질서한 개발로 주거환경악화가 우려돼 지구해제는 불가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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