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식 제3시장 이달말 개설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등록되지 않은 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하는 제3시장이 이달말 개설된다. 제3시장 개설을 준비 중인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오는 6일이면 제3시장 전산망 구축이 완료되지만 약 2주간의 시험가동과 지정 희망업체에 대한 지정심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장은 오는 27~30일에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3시장이란제도권 밖에 있는 기업의 주식에 유동성을 부여하기 위한 시장이다. 기업의 주식이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자본금, 주식분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시장은 바로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의 주식거래를 활성화해 기업들에게는 자금조달의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안전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거래대상 기업기업 또는 증권회사가 신청해 증권업협회가 지정하는 비상장·비등록기업의 주식이다. 이렇게 지정된 주식을 지정종목이라 한다.

지정종목의 되려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또는 한정판정을 받을 것 △주권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명의개서 대행계약을 체결했을 것 △모집매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행된 주식의 경우 발행후 1년이 경과했을 것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된다.

그러나 부도, 은행거래정지, 타법인으로의 흡수합병 등의 경우는 퇴출된다. 다만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기존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주식은 2년간 거래가 가능하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200여 기업이 제3시장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이중 절반인 100여개 기업이 거래대상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거래 및 운영방식사고 파는 가격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거래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알아서 거래를 체결하는 상대매매방식으로 매도·매수주문이 일치할 때만 매매가 체결된다.

거래과정을 보면 먼저 고객들은 증권사 단말기를 통해 매수·매도 호가를 입력한다. 그 다음 호가중개시스템에는 호가가 수집되고 스크린에 공시되고 매도·매수 호가가 일치하면 매매는 자동적으로 체결된다. 〈도표 참조〉

매매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없이 단일장으로 운영되며 거래단위는 코스닥시장과 같이 1주단위다.

결제는 매매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증권예탁원을 통해 이뤄지며 신용거래는 금지된다. 또 거래소나 코스닥과는 달리 가격제한폭이 없고 데이트레이딩도 금지된다.위탁수수료는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위탁증거금은 100%가 적용된다. 증권거래세는 기존 시장보다 높은 0.5%이며 논란을 빚었던 양도소득세도 부과쪽으로 결론이 나 대기업은 양도차익의 20%를, 중소기업은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투자자 유의사항제3시장이 개설되면 앞으로 상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코스닥시장과 비슷한 활황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우선 가격제한폭이 없어 '대박'과 함께 '쪽박'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거래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나 분석자료가 일천해 유망종목을 고르기가 쉽지 않아 종목선택 자체만으로 엄청난 위험을 떠안게 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아울러 매매체결방식이 사실상 개별협상에 가까운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상대매매방식이기 때문에 동일종목에 큰 가격차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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