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청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식품접객업소의 단속결과와 이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을 구청 홈페이지(http://gu.jung.taegu.kr)에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행정처분 관련 사항과 허가 등의 내용이며 일반음식점은 청소년 보호법 관련 위반업소 가운데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만 공개한다.
공개 범위는 업소명과 업소 소재지를 비롯해 위반내용, 처분내용, 기간 등이며 행정처분을 행한 날을 기준으로 3일 내에 공개하되 업소 대표자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다.
중구청 관계자는 단속결과에 대한 인터넷 공개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몰래 영업을 하는 등의 불·탈법 행위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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