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언론에 재갈 물리는 독소조항

여야 정치권이 개정 선거법에 슬그머니 끼워넣은 언론규제 독소조항에 대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재개정 지시를 내렸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개정선거법 제8조 3항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준영(朴晙瑩) 대변인은 1일 "김 대통령은 법개정의 취지가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해 과거 선거때마다 제기된 일부 언론의 편파.불공정 보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민주국가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거나 위축돼서는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 법조항은 선거보도 심의를 담당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거부로 심의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지난 91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사과문 게재 요구' 관련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것에 비춰볼 때 위헌 소지마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법 개정 과정이 불투명한 점도 이같은 지시의 한 배경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 당시 정국이 온통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1인1표제로 할 것이냐 1인 2표제냐로 할 것이냐에 쏠려 있어 이 조항이 삽입된 사실을 일부 정치개혁특위위원을 제외하고는 몰랐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런 법 조항이 있는 사실을 법이 통과된 뒤 한참 후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말할 정도다.

그러나 총선전에는 국회가 열리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선거법 재개정은 총선후 16대 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여권은 물론, 야당 일각에서도 이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법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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