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발행일 적지 않은 어음 결제 요구 못해

수취인이나 발행일 기재표시가 없는 어음에 대해 결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어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수취인·발행일 미기재 어음도 완전한 어음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들 간에 널리 유통돼온 실제 어음거래 관행에 헌재가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1일 수취인·발행일 기재없이 배서 양도받은 어음을 지급 제시했다가 거절당한 권모씨가 배서인 전모씨 등을 상대로 낸 위헌심판 청구사건에서 이같이 판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음 기재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것은 거래의 안정성과 원활한 유통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 때문"이라며 "어음은 지급·신용·담보·추심·송금수단 등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발행요건을 명확히 기재토록 해 거래안전을 꾀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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