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량 훔쳐 상습 날치기 10대 1명 영장 2명 수배

대구 서부경찰서는 2일 훔친 차량을 이용, 상습적으로 날치기와 가정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19·주거부정)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19)군 등 2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해 12월 23일 낮 12시쯤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보성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대구27두 94××호 티코 차량을 훔친 뒤 김군 등 2명과 함께 같은달 24일 새벽 4시10분쯤 대구시 남구 대명7동 계명맨션 앞에서 길가던 김모(22·여)씨의 현금 65만원 등이 든 손가방을 뺏어 달아나는 등 8차례에 걸쳐 170여만원을 날치기 한 혐의다.

또 이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2시쯤 대구시 달서구 본동 최모(35)씨 집에 들어가 금반지 등 6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11차례에 걸쳐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고 훔친 신용카드로 250여만원의 물품을 구매했으며 김군과 함께 대구시 중구 모주차장에서 EF소나타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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