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정 선거법 재개정 지시

金대통령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일 개정선거법의 불공정보도 처벌조항과 관련, "헌법이 보장한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다음 국회 회기에 이런 조항들이 개정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법개정 취지가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 과거 선거때마다 제기된 일부 언론의 편파·불공정보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지라도 민주국가에서 보장된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거나 위축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박준영 대변인이 전했다.

문제가 된 선거법 8조3항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의 선거일 120일전부터 30일 후까지 언론중재위 산하에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를 두어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 '사과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한 발행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李憲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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