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허가 유사 금융업체 파이낸스 등 이름 못써

앞으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 금융업체들은 파이낸스, 캐피털, 펀드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받을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 오는 7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용이 금지된 명칭은 △금융 또는 파이낸스 △자본 또는 캐피털 △신용 또는 크레디트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펀드.보증.팩토링 또는 선물 △이들 명칭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외국어 및 한글표기 용어 등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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