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TV폭발 가전사 배상책임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전제품 폭발사고라도 제조회사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5일 TV 폭발에 따른 화재로 보험금을 물어준 D화재해상보험이 S전자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에게 5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가전제품 등 제조물 사고의 배상책임과 관련, 소비자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대신 제조업체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던 중 어떤 과실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업자가 제품 결함 이외의 다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한 유통단계부터 제품에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 추정, 제조사에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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