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난해 도난·분실 유가증권 17만매

'증권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없을까'

주식투자자들이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문제다.

증권예탁원 대구지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도난, 분실 등의 사유로 사고신고돼 관리중인 사고증권잔량이 주권은 약7만6천매 2천200만주, 채권은 약 9만9천매 369억원 어치에 이르고 있다. 또 지난한해 동안 사고 관련 각종 신고실적이 주권은 약 3만8천매 1억주, 채권은 약 3만3천매 262억원 어치나 된다. 사고취하 등 2중 집계분을 뺄 경우 수치는 낮아질 것이지만 유가증권 관련 도난, 분실 등의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 증권예탁원 대구지원의 설명.

증권을 도난, 분실했을 경우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다. 또 법적인 절차를 밟아 다행히 그 권리를 회복하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 정신적 고통이 따르게 마련. 이같은 사고위험을 해결하려면 증권 현물을 직접 소지하지 않고 증권회사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모든 종류의 증권을 다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맡길 의사가 있다면 증권회사 또는 증권예탁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가증권을 증권회사에 맡기면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를 통해 관리되고,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에 의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유가증권을 반드시 증권예탁원에 예탁하도록 돼 있다.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증권은 증권거래법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통제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고객이 맡긴 유가증권에 따라 배당금 및 원리금 등 각종 권리를 증권예탁원이 일괄적으로 행사, 고객이 거래하는 증권회사로 지급하고, 증권회사는 고객의 계좌로 입금 또는 입고처리해 증권 현물보유에 따른 사고위험,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 증권예탁원 대구지원 문의전화 (053)751-5560.

李大現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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