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의약분업이 전면 실시되면서 농촌지역 보건소 및 일부 보건지소 등도 의약분업의 적용을 받게됨에 따라 지금까지 사회복지 정책 차원에서 무료 진료혜택을 받던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끊기게 돼 노인복지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가 확정한 의약분업안에 따르면 의약분업에 해당되는 병원은 '일반 병원 및 군 단위 이상 보건소(관내에 약국이 있는 보건지소도 포함)' 등으로 규정돼 있고, 환자가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진찰 후 의사의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서 약(주사약)을 구입토록 돼 있으며 주사는 다시 병원에 가서 맞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농촌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들이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이용할 경우 진료와, 처방을 무료로 실시해 왔으나 의약분업이 본격 시행되면 무료 진료를 받아오던 노인들이 처방료를 제외한 의약품비를 자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더구나 노인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데도 보건소와 약국을 오가야할 것으로 보여 이에따른 엄청난 불편이 예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성주군 보건소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한 진료비만 연간 5천500만원이 지원돼 1년동안 11만여명이 무료로 진료 혜택(본인부담금)을 받아왔으나 올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상당수 노인들의 무료 진료 혜택이 없어질 전망이다.
朴鏞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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