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교통관련 과징금. 지하철, 노상주차장, 철도요금 등에 대한 미납 과징금이 전기료 등 일반 공공요금에 비해 엄청나게 높아 요금을 내지 않고 수(?)를 부리다간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지하철 요금의 경우 무임승차를 하다 적발되면 운임(1구간 500원, 2구간 600원)외에 요금의 30배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경범죄로 경찰에 고발돼 과징금보다 더 많은 2만원~5만원의 벌금까지 내야 된다.
대구시 지하철공사에 따르면 한달 평균 10여명의 승객들이 무임승차로 직원들에게 적발돼 한달 요금을 한꺼번에 무는 낭패를 자초하고 있다.
또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요금의 경우 1차 납부 고지서를 받고도 미납하면 요금 외에 100%를 과징금으로 지불해야 하고 계속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압류당하게 된다.
철도요금은 무임승차 후 승무원에게 자진 신고하면 50%의 과징금을 물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경중에 따라 200~300%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반면 전기요금의 경우 1차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1.5%, 2차 미납에 대해서는 2%를 과징금으로 지불하고 상수도요금은 2%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과태료가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 너무 높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민원이 하루 6, 7건 정도 접수되고 있으며 지하철공사와 역무원들도 과징금을 내지 않으려는 승객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잦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 요금을 떼먹고 무임승차를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 과징금을 높게 책정했다"며 "법을 준수하려는 시민 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과징금이 차츰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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