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전국어민총연합회(전어총)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북한주민접촉 승인 위반 부분을 사법처리한 다음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의 민간어업협력 합의를 보완하도록 입장을 정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북한 어장에 대한 남한 어선의 첫 조업은 수산업협동조합과 강원도 어민 등이 동참한 가운데 당초 예정된 3월 중순보다 늦게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이날 전어총이 북한 주민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채 지난 2월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전어총 소속 어선이 북한 원산 앞 바다해역에서 조업하고 이익을 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어업협력 합의서를 북측과 채택한 사실을지난 3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주민접촉 승인을 받지않고 북한 주민과 접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전날 통일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전어총의 교류협력법 위반 처리와 함께 어민 이익 대변, 어민과 어선의 안전 등 주요부분을 보완토록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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