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벌금내라" 여종업원 폭행 술집업주 영장

대구 서부경찰서는 선불금을 갚지 않는다며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여종업원을 감금, 폭행한 혐의(청부폭력)로 술집 업주 배모(50.여.대구시 서구 원대동)씨 등 2명과 이모(24.대구시 동구 신평동)씨 등 10대 3명이 낀 원대파 조직폭력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구 원대동 ㅇ주점을 운영하는 배씨 등은 3일 새벽 2시30분쯤 4개월전 선불금 1천만원을 주고 고용한 김모(26.여)씨에게 장사가 안된다며 선불금과 결근 벌금 4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김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이씨 등 4명을 고용해 인근 여관에 4일간 감금하고 사창가에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한 혐의다.또 배씨 등은 지난 1월말 김씨에게 윤락을 강요하는 등 23차례 윤락을 시키고 230만원의 화대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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