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 카르테(23)인터넷과 조세

인터넷 기술은 무덤까지 따라간다는 세금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직접세는 버는 만큼, 간접세는 쓰는 만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어느 경우이든 국제화 영향으로 과세대상이 가변적이고 유동화돼 과표규모나 납세주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지게 됐다. 특히 인터넷은 가상세계에서 상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조세체제를 흔들어버릴 위력을 내재하고 있다.

각국 세무당국이 겪고 있는 징세상 어려움은 다국적 기업과 고소득자들이 납세 본거지를 조세천국으로 옮긴 데서 비롯된 바 크다.

언론재벌 머독 뉴스사는 주로 영국에서 활동하면서도 세적은 아일랜드에 둬 고율의 영국 법인세망을 피하고 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과 금융기관 상당수는 바하마에 소재한 가공회사(paper company)로 소득이 귀속되는 세법상 조직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세무당국의 대책도 다양하다. 미국에선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되 그중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선 거주자의 모든 자산에 대해 무조건 4%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세무당국의 노력도 인터넷 앞에는 무용지물이 될 처지이다.

사이버 공간에 세무당국이 들어와 전자상거래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사 법적인 과세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조세행정이 인터넷 기술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한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수백만 달러가 움직이는 것에 대응해 이를 세법화하는 데 5년정도 걸린다니 인터넷 기술은 법망을 피해 저 멀리 달아나 있는 셈이다.

전자상거래가 미국에서도 전체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은 어느 나라든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예상되는 폭발력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미국이 물품세 감소에 대비하듯 부가세를 보완할 세원확충, 예를 들어 재산세, 소비세, 환경세 신설에 나서거나 세수감소에 상응한 정부기능의 축소 등을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 (김시환·한국은행 대구지점 기획조사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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