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가산점 폐지 잇단 법정 싸움

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정싸움이 대구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헌재 결정일(지난해 12월23일) 열흘전인 12월12일 대구 중등교사 임용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 때문에 1.66점차로 탈락한 ㅈ(27)씨 등 13명은 11일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ㅈ씨 등은 "군가산점 5점을 부여한다는 시험 공고를 보고 시험까지 치렀는데 위헌 결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뢰 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ㅈ씨는 "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2, 3점차로 당락이 결정되나 필기시험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만점 15점인 가산점 확보 여부가 당락의 관건이다"며 "대구 시교육청이 가산점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타지에 원서를 냈을 것"이라 말했다.

윤지광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법 제47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미 시험을 치러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경우 적용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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