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규위반車 신고땐 보상금 경찰청, 내년부터 6천원 지급 추진

내년부터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0일 내년부터 65개 교통법규 위반행위 가운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 위반 등 4개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 대해 범칙금의 10%인 6천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내년도 경찰 예산에 334억원을 추가로 배정해 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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