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장되지 않은 빵이나 성분함량 확인이 불가능한 진액류 식품이 시중에 나돌아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현행 식품위생법에 식품의 포장이나 성분분석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0일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대구지하철1호선 상인역·성당못역 등지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포장되지 않은 도넛 1만8천여개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ㄷ식품 대표 이모(30·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포장되지 않은 빵이나 두부가 노점이나 슈퍼에서 나돌아 위생상 문제가 많다"며 "식품법위생법상 유통기한 표시규정 등은 있으나 포장유무에 대한 규정은 없어 단속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동물성 재료를 성분으로 한 추출가공식품의 경우 관련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이 성분이나 함량을 파악하지 못해 식품관리에 맹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최근 7개월동안 북부정류장에서 승객을 상대로 추첨을 통해 ㅇ사슴진액를 판매한 이모(48·북구 읍내동)씨 등 2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나 식품의 성분, 함량을 몰라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식품의약안전청 관계자는 "진액류의 추출가공식품은 색소나 방부제 조사를 통해 인체유해 여부는 판단할 수 있으나 성분이나 함량파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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