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운영수입의 최저 보장수준을 상향조정하고 현재 근거규정만 있는 환차손에 대한 보전의 구체적 방안도 조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1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의 유럽순방기간 중 외국기업들이 밝힌 국내 SOC에 대한 투자의향이 조기 가시화되도록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민자사업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투자법은 민간사업자가 외국에서 설비를 차입하는 경우 환율이 20% 이상 변동시 변동분의 50% 범위내에서 정부가 보전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재정지원 근거만 있고 절차나 기준 등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외자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완공 후 운영수입이 예상보다 10%를 초과할 경우 국가가 전액 환수하고 90%에 미달하면 90%까지 최저수익을 보장해주도록 하고 있는 최저수입 보장규정 역시 초과수입을 전액 환수하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수 없고 최저수익을 보장해주면 경영부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최저 운영수입보장제를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재정지원도 사유별 지원절차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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