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윤락사범은 형사처벌과 함께 세무조사, 미성년자 5m 이내 접근금지, 운전면허증 등 각종 자격증 정지 등의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미성년 매매춘을 한 사람들에 대해 신상공개 등 처벌을 강화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천리안에 개설한 신상공개방법 아이디어 모집 코너에는 많은 의견들이 게재돼 관심을 끌고 있다."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해 파렴치한들을 학교에 보내 공개적인 망신을 주고 신용불량자와 같이 대출, 신용카드 결제 등 금융거래를 정지시켜야 한다"(ID TGSC648) "미국에는 성범죄자들만 전문적으로 공개하는 인터넷사이트가 있다. TV나 신문에 일회성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것보다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문 코너를 만들면 큰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TINCBEL)
"미성년 매춘을 알선하거나 윤락을 한 사람들을 모델로 등장시켜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공익광고를 만들어야 한다"(TTIKKAME)
"올바른 성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성교육과 사회복지시설 사회봉사를 시켜야 한다"(안녕하슈)
또 주민등록증·의료보험증 등에 미성년 매매춘사실 기록·담뱃값·택시·버스광고를 이용한 명단 공개, 동사무소등에 신상명세서를 비치해 상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방법도 제시됐다.
그러나 "신상공개가 가족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어 가정파탄 등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어릴 때부터 철저한 성교육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길러주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개유보 의견도 나왔다.(천재스승, DWO)그외 미성년 매매춘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윤락을 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하는 쌍방 책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올랐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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