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전자 울리는 2000차량보험 지침

"장사를 시작하면서 중고트럭을 구입,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고 보험사를 찾았으나 지난 3년간 자차(차량담보)가입이 안됐다는 이유로 종합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강모(38)씨는 최근 자동차보험 회사들이 마련한 '2000년 자동차 보험가입 지침'에 대한 보험사 직원 설명을 듣고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보험회사들의 담합행위'에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 11개 자동차 보험회사들은 올들어 이같은 지침을 마련, 차량 보험료중 사고시 손해율이 가장 높은 자차(차량담보)보험 가입을 제한적으로 금지시켰다.

기존 자차가입 차량을 제외하고 출고 3년 이상된 차량과 3년간 사고건수 2건 이상 발생 차량, 영업용 덤프트럭 등을 신규 자차가입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차량 보험료중 자차가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선인 반면 차량 사고시 손해배상 액수는 대인·대물 등 다른 보험요율의 배상액보다 많아 상대적으로 더 큰 손해를 본다는 계산 때문이라는 것.

특히 가입금지 차량에 영업용 덤프트럭을 포함시킴으로써 전국 영세 건설업체들의 공사용 차량 보험가입이 차단, 차량사고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또 차량을 이용, 생업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가입금지 규정에 발목을 잡혀 차량사고시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관계자는"자동차 보험 수익금이 연간 2조원에 달하고 있는 등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높은 자차가입을 제한 시킨 것은 이익만 추구한 담합행위"라며"공정거래와 소비자보호법 등에 위배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영양·嚴在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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