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행정기관 자연석 불법 반출

성주군 선남면사무소가 공원 조경용으로 야산 구거(도랑)에 있는 자연석을 불법 반출해 말썽을 빚고 있다.

선남면 명포2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선남면 직원들이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 이 마을 야산 도랑에 있는 자연석 70여t(15t트럭 5대분)을 파내 인근 신부동 도로변 소공원에 불법 유출했다는 것.

그런데 하천 등의 자연석의 경우 환경파괴 등의 이유로 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 하천정비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군의 반출허가를 받아 유출할 수 있다. 주민들은 "자연석을 파낸 도랑은 장마때 큰 비가 내리면 토사유출 등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며 자연석 반출을 제지했으나 소용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선남면 관계자는 "관문도로인 국도변 신부동의 공원조성을 위해 자연석을 반출했으며 공공목적으로 반출했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성주경찰서는 말썽이 나자 선남면 관계자를 소환, 허가없이 자연석을 반출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朴鏞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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