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SOC투자 외국인 업체에 최저수익 보장線 상향

정부는 국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운영수입의 최저 보장수준을 상향조정하고 현재 근거규정만 있는 환차손에 대한 보전의 구체적 방안도 조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1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의 유럽순방기간 중 외국기업들이 밝힌 국내 SOC에 대한 투자의향이 조기 가시화되도록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민자사업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투자법은 민간사업자가 외국에서 설비를 차입하는 경우 환율이 20% 이상 변동시 변동분의 50% 범위내에서 정부가 보전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재정지원 근거만 있고 절차나 기준 등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외자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완공 후 운영수입이 예상보다 10%를 초과할 경우 국가가 전액 환수하고 90%에 미달하면 90%까지 최저수익을 보장해주도록 하고 있는 최저수입 보장규정 역시 초과수입을 전액 환수하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수 없고 최저수익을 보장해주면 경영부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최저 운영수입보장제를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재정지원도 사유별 지원절차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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