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이상의 사무실이나 자본금 등을 갖춰야만 설립이 가능한 의약품 도매업, 용역경비업 등에 대한 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인터넷 등을 이용한 지식정보화의 확산으로 소규모의 인력과 자본금, 아이디어만을 가지고도 사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진입이나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상반기중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의약품 도매업의 경우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적은 자본으로 영업이 가능한데도 약사법에 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설립기준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택배 등 물류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자본금 1억원이상, 차량 5대 이상으로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이와함께 도심내 집배송센터의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도심지에 있으면서 이용이 적은 주차장에 설치를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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