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 가산점 폐지 여군도 피해자"

간호장교 복무 혜택못봐 0.8점차로 불합격 처리 교육감 상대 취소 소송

"마지막 기회였는데 너무 아쉬워요. 엄마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북 지역 초등 양호교사 임용고시에 응시했다가 군필 가산점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불합격한 김미옥(金美玉·39·여·경북 포항시)씨. 여성의 불이익을 없애려 한 헌재의 결정에 오히려 이 여성은 자신의 꿈을 접어야 할 처지다.

간호장교 출신인 그가 교사의 꿈을 키운 것은 경기도 화성군에 살던 지난해 초. 외아들(11)이 초교 고학년이 되자 이제 직업을 가져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은 간호장교 생활과 아들을 키우며 터득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초교 양호교사에로 미쳤다.

1년여의 수험기간은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었다.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떨어졌고 인근에 학원이 없어 매일 왕복 5시간을 차 속에서 시달려야 했다. 공부한답시고 아내와 엄마 역할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노릇. 잠을 줄이기로 하고 1년 내내 하루 4, 5시간 이상을 자지 않았다. 남편은 쓸데없이 고생만 한다며 포기하라고 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기회가 왔다. 남편이 포항으로 직장을 옮겼고 경북도교육청이 마침 4년만에 양호교사 50명을 뽑았던 것. 만40세까지 응시가 가능해 그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시험이었다. 학교를 타지에서 다니는 바람에 지역 가산점 7.5점을 받을 수 없어 그는 오로지 군가산점 5점만 믿었다.

시험 결과는 1차 합격, 2차 0.8점차 불합격. 응시자 500여명 중 52등의 우수한 성적이었지만 군가산점 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 결정적 탈락요인이었다. 그는 13일 군가산점 비적용으로 탈락한 12명과 함께 대구·경북교육감을 상대로 '교사 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아들을 기르며 어린이를 사랑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 멋진 선생님이 될 자신이 있다"는 그는 "국가가 공정하게 처리해줬으면…"하고 말끝을 흐렸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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