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이 대구시내 구·군청의 수입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각 구청은 지난해 5월21일 경찰로부터 노래연습장 소관 업무를 넘겨 받은 후 9개월여 동안 음반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으로 1억~4억여원을 걷었다.
구청의 갑작스런 돈벼락은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의 60~70%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납부를 했기 때문이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말까지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343개 업소를 단속, 이중 137개 업소로부터 과징금 4억1천69만원을 거둬들였다. 달서구청은 같은 기간 350여개 업소를 적발해 4억600만원, 동구청은 125개 업소를 단속, 1억4천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PC방으로 알려진 게임 제공업소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까지 포함하면 각 구청의 과징금 수입금액은 3억~7억원대로 늘어난다.
특히 과징금은 행정처분를 받은 당사자들이 경제적 이해 관계상 '즉각 납부'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구청이 불법 주·정차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납부와 대비된다. 수성구청은 매년 4만3천여건의 불법주·정차 행위를 단속, 15억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연간 징수액은 7억여원에 그치고 있다.
수성구청 김태환 문화·관광담당은 "과징금 처분이 업주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업주 대부분이 이를 원하고 구청 살림살이에도 보탬이 된다"고 소개했다.
金敎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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