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軍 즉결심판제 5월 시행

국방부는 오는 5월부터 군 지휘권 확보와 전과자양산 방지를 위해 경미한 사건에 한해 즉결심판제도를 시행키로했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즉결심판의 대상은 형사사건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사건 등이며 사건의 종류에 제한을 두지않아 인지 사건은 물론 고소 고발 사건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이 아닌 형법상의 행정범도 즉결심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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