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중 도입되는 비과세 생계형 저축의 한도는 2천만원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는 기존의 납입금액 40%에서 50%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영어.컴퓨터학원 교육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생계형 저축의 가입대상은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 기존 발표내용외에 추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 "현재 노인의 연령, 장애인 등급 등 보다 구체적 범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는 2천만~3천만원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2천만원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와함께 "근로자들의 대학원 정규과정 교육비는 당연히 소득공제해줄 방침이나 내역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컴퓨터.영어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원에 설치된 6개월짜리 고위 경영자과정 등 비정규 과정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중산.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되는 생계형 저축 신설 △개인연금 소득공제 확대 △근로자들의 대학원 교육비 소득공제 등의 방안을 마련, 4.13총선이 끝난뒤 열리는 임시국회를 거쳐 하반기중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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