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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건설원가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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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던 부산도시개발공사에 임대아파트의 건설원가와 임대료 세부산출내역을 공개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15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도개공을 상대로 한 행정정보 비공개결정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임대아파트의 건설원가와 임대료 산출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부산참여연대는 도개공이 분양한 사하구 도시두송아파트와 북구 구포도시아파트의 임대료가 다른 임대아파트보다 비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15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에 따라 공개정보에 대한 분석작업을 거쳐 비싼 임대료의 인하를 요구할 방침이다.

부산·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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