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벤처' 법인.지방세 감면 등 혜택

벤처기업이 우리 산업에 생기를 불어넣는 활력소로 부각되면서 정부는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창업중소기업은 창업후 2년 이내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기.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한정된다.

이들에게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지방세 감면,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인지세 면제 등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표 참조).

단 지난해 9월 이전에 창업한 벤처기업은 당시 조특법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당시 조특법상 농어촌지역 또는 벤처기업 전용단지.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에서 창업한 경우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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