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용카드 결제땐 위장가맹점 여부 꼭 학인"

"신용카드 사용시 위장가맹점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지난달 처음으로 실시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추첨에서 당첨자 중 위장가맹점의 영수증을 받은 사람들이 잇따라 당첨 취소됨에 따라 카드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규모에 비해 신용카드 매출액이 지나치게 많은 서울의 한 주점을 확인조사한 결과 위장가맹점임을 밝혀내고 이곳 명의의 매출전표로 복권에 당첨(6등.당첨금 1만원)된 김모씨 등의 당첨을 취소했다. 이같은 이유로 당첨이 취소된 사례는 5등(당첨금 10만원) 2건, 6등 51건 등 모두 53건. 또 사용자와 별도로 뽑은 가맹점 당첨자 중 3등(당첨금 100만원) 1건과 5등 1건도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드러나 당첨이 취소됐다.

카드를 사용할 때 위장가맹점인지를 알려면 영수증에 서명하기 전에 가맹점의 상호와 소재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호나 소재지가 틀리는 경우 거의가 위장가맹점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 이럴 경우 '세금감시고발센터'(080-333-2100)로 고발해 줄 것을 국세청은 당부했다.

한편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추첨 결과 1~4등 당첨자 36명중 대구에선 사용자와 가맹점이 1명씩 당첨됐으며, 사업종목별(가맹점)로는 음식점, 주점, 주유소 순으로 나타났다.

李大現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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