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일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기업, 가계, 정부를 잇는 범사회적인 과세인프라망에서 납세의무가 없는 종교, 비영리, 공익단체 등은 제외돼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거래시 정규영수증을 취득해 1년에 1, 2차례씩 취득한 정규영수증과 합계표의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납세의무가 없는 단체의 경우 사업자와 거래시 영수증을 취득하지않거나 취득하더라도 대부분 폐기하고 있어 사업자의 매출누락을 조장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1월과 7월 1년에 두차례씩 별도의 제출안내를 통해 이들 단체에 정규영수증 취득과 제출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예산당국과 협의해 제출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사업자단체 등은 과세자료의 제출.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는 오는 7월부터 사업자와 거래시 취득한 정규영수증은 물론 국세청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인허가 자료 등 과세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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