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18 해직교사 손배소 첫 승소

80년 5·18 민주화운동으로 해직당한 교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흥복부장판사)는 15일 전 전북 전주 완산여상 교사 이상호(49)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15일 "피고는 원고에게 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으며 그후 2주 동안 피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95년 12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부터 진행되는데다 국가가 최근 이씨처럼 해직당한 박석무 전 의원 등에 대해 소송없이 배상을 해주기로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미 소멸시효에 대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그동안 해직 기자나 교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92년 문민정부 출범 시기나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모두 패소 판결을 내린 점을 감안할 때 해직 교사들의 주장대로 소멸시효 시작시점을 95년 12월 '5·18 특별법' 시행 시점으로 봤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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