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이용훈)는 16일 '4.13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전부터 여야 각당의 흑색선전과 비방이 계속됨에 따라 각 정당의 공개폭로가 있을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시를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는 각 정당의 공식 창구인 대변인실의 모든 성명과 논평은 물론 각당 지도부가 회의를 통해 공개한 상대당에 대한 주장과 폭로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이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기 전부터 여야 각당의 불법폭로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앞으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공개폭로가 있을 경우 일정한 시한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해당 정당이 선관위의 근거자료 제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제출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질 경우, 또 선관위 자체조사 결과 허위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전원 고발할 것"이라며 "근거자료 제시 시한을 선거운동기간내로 한정해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각 정당 대변인실의 공식 논평과 성명 등은 물론 각 당 지도부의 선거 관련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된 상대당에 대한 비난과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자료 제시를 요구하거나 조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린 뒤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앙당과 지구당 차원에서 제기되는 상대당에 대한 흑색선전 성격의 비방과 폭로전은 선거 혼탁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에 혼란을 일으켜 선거 본래의 취지를 흐리게 하는 주범"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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