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무변제 미확인 채무자에도 20% 책임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채무 변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3단독 김성엽판사는 15일 농협칠곡군지부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 3천만원을 넘겨줬다가 직원이 이를 횡령해 떼인 이모(31·경북 칠곡군 왜관읍)씨가 농협 칠곡군지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직원의 행위가 업무에 속한 행위이므로 농협이 손해배상해야 하나 이씨도 채무변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일부(20%) 있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97년 10월 농협칠곡군지부에서 5천만원을 빌리면서 텔레뱅킹으로 기존 대출금 3천만원을 대출담당 직원의 예금계좌로 이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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