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에 매서운 채찍

법원의 음주운전 처벌이 세졌다.

최근 법원은 단순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가급적 벌금형을 내리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던 관행을 깨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드러나면 법정구속을 하거나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강태훈 판사는 지난 7일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 벌금형으로 재판에 넘어온 김모(38)씨를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가벼운 접촉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혀 검찰은 벌금형 의견을 냈으나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전력이 두 번 있는 점을 들어 죄질을 무겁게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또 98년 12월 단순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이모(41)씨에 대해 같은 해 1월 음주운전으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점을 중시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 1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가벼운 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합의한 김모(42)씨에 대해서도 2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드러나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교통사고 전담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과 제5형사단독(서경희 판사) 재판부의 이같은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태도는 나날이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는 사례가 늘고 있고, 특히 상습 음주운전은 법을 무시하는 경향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대중교통 운전자와 대형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할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심대한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더욱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 담당 판사들은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를 내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가볍게 처벌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위기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시키겠다는 게 재판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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