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15일 사망사고를 낸 뒤 뺑소니 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농협 칠곡군지부 직원 이모(43)씨를 긴급체포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4일 밤 11시10분쯤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앞 국도서 혈중 알콜농도 0.15% 상태서 엘란트라 승용차를 몰다 길 가던 이수동(49.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또 사고 승용차에 동승한 농협 직원 2명에 대해서도 뺑소니 사고 방조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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