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6일 1.5t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고속버스 등 대형승합차량의 상위차로 통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경찰청은 바뀐 시행규칙을 오는 20일 행정자치부 관보에 공고한 뒤 5월말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경찰청은 규제 완화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해 4월 일부 차를 제외하고 차종별 지정차로제를 폐지했으나 대형차의 상위차로 진입에 따른 시야 장애와 화물차의 난폭운전으로 승용차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대형 승합차량의 통행차로를 다시 제한키로 하고 입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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