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8월 발생한 대한항공 801편 괌 추락사고와 관련, 미국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던 부상자와 사망자 유가족 등13명이 모두 3천만달러(약 340억원)의 배상금을 받기로 합의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륙'의 김대희 변호사는 17일 "미 연방항공국(FAA)이 부상자와 유족 1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취하를 조건으로 50만~500만달러씩 모두 3천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합의금은 법무성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지급되며 기간은 40~60일 가량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미 연방 정부가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 미국 로스앤젤레스법원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결정은 미국측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나머지 90여명의 피해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천문학적인 배상금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괌 사고 관련 사망 및 부상자 254명 가운데 1백여명은 이미 대한항공으로부터 1인당 2억5천만원 가량의 위자료 등을 받고 합의,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미국측이 보상에 합의한 것은 작년 11월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조사결과, 조종사 실수외에 최저안전 고도경보장치의 작동 중지 등 FAA의 '부적절한 관리체계'를 사고원인으로 지적한 것을 사실상 인정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희생자 가운데 대한항공과 보상합의를 마치지 않은 다른 유가족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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