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나라 鄭在文의원 執猶

서울지법 형사 4단독 길기봉 판사는 17일 지난 97년 대선 직전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병수 부위원장을 만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에 대해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권영해 전 안기부장을 비롯, '북풍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14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