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17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4개 매체 기사 4건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선거기사의 공정성 및 형평성조항 위반이 2건, 여론조사 결과보도의 공표요건 미비가 2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심의위에 따르면 A사와 B사는 14일자에서 서울의 정당별 우열지역과 부산 6개지역 여론조사결과를 각각 보도하면서 조사주체, 방법, 일시, 지역, 표본크기 등을 모두 밝히지 않았다.
C사는 14일자에서 대구.경북지역의 선거판세를 분석보도했으나 특정정당 위주로 취재해 공정성을 잃었으며, D사는 16일자에서 충북지역의 후보자 움직임을 전하는 과정에서 특정정당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보도해 주의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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