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종합시책 마련-소비자 보호 대폭 강화

올 하반기부터 통신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일정기간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제조사의 자발적 회수, 교환, 환불을 권고하는 '리콜권고제'가 도입되고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일정기간내에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정부는 17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헌제(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0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시행중인 강제리콜의 경우 실제 조처가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즉각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 리콜명령 이전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도록 권고하는 리콜권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결함정보 보고제를 도입,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결함을 발견했을 때 일정기간내에 결함제품, 결함내용, 발생가능한 위해 정보 등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고가 과도한 소비나 잘못된 소비를 유도하지 않도록 자동차의 초고속주행 광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주행광고 등 위해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또 통신판매의 경우 상품의 훼손, 광고와 다른 상품이 배달된 경우 등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등과 같이 일정기간 이내에는 무조건 철회가 가능토록 개선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 안전성 제고=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유통 등 각 단계마다 번도의 위생기준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HACCP)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도축장, 축산물가공품, 유제품 등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수입식품에 대한 위생검사를 강화하고 해외공장 등록제를 도입, 수입 전에 안전성을 확인한다. 원료 의약품의 수입대상국이 중국, 인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것에 대응해 저질품 원료 유입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한다.

또 백신 등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진 의약품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유통중인 의약품은 최신과학 수준에서 안전성을 재평가 한다.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물품의 구매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중요 정보나 피해보상기준 등을 표시, 광고에 명시토록 하는 주요정보공개제를 다음달부터 부동산중개업, 학습교재판매업 등 10개 업종에 대해 시행하는 한편 하반기에 예식장업, 전문서비스업, 귀금속가공업, 자동차부품업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한다.

통신판매업자가 광고에 표시한 내용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상품종류 △판매가격 △대금지급시기 및 방법 △상품 인도시기 이외에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제조자명 및 원산지, 보증기간을 추가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 사이버몰 사업자 등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의 정보를 확보한 뒤 통신판매 등 상거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정부는 이 지침에서 이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인종, 민족, 사상, 본적지, 범죄기록 등은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목적, 관리책임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할 방침이다.또 개인정보를 상거래에 이용한 뒤에는 정보가 담긴 인쇄물은 순쇄기로 파쇄하거나 태워 없애고 전자파일은 삭제토록 의무화 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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