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사주 처분뒤 재취득

다음달부터 상장회사들은 자사주를 처분한 뒤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사들일 수 있게 된다.

또 자사주를 취득할 때 현재는 전날 종가의 상하 약 1% 범위내에서 호가를 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전일 종가의 5% 범위내에서 낼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소 활성화방안'을 마련, 4월중 증권거래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6개월로 되어 있는 자사주 의무보유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처분후 취득금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취득에 실패했을 때 재취득 금지기간은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또 증권사의 수입원 다변화를 위해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 여러 자산운용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판매하는 '자산종합관리계좌(랩 어카운트)를 허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최종 투자결정을 투자자가 하는 자문형을 먼저 도입하고 투자일임형은 추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장을 희망하는 회사가 최소한 1년 전에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규정을 개정, 국제적인 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상장 중소기업도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처럼 이익금의 50%를 사업손실 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해 법인세를 5년뒤에 낼 수 있도록 총선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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