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구촌 컬처-유럽, 재판매권 보장 추진

무명의 예술가가 작품을 아주 싼 값에 팔았다가 나중에 유명 작가가 되었을 경우 무명 시절의 작품은 어떻게 될까? 이미 그 작품을 구입한 사람은 일류 미술관이나 경매장에서 엄청난 가격을 부르는, 인기 작품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술가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유럽연합(EU)은 15개 전 회원국에 대해 예술품 재판매에 따른 원작자의 권리를 인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 역내시장 각료이사회는 최근 예술가들의 재판매권을 회원국에 걸쳐 부여하는 방법을 통일하는 EU 지침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술가들은 EU 회원국내에서 자기 작품이 팔리거나 재판매될 때마다 일종의 로열티를 지급받게 되며 이미 이를 시행중인 10개 회원국외에 영국,아일랜드,룩셈부르크,네덜란드 및 오스트리아에 도입돼 전면 시행된다. 또 이 조치는 전통적 미술가들과 조각가, 작가, 음악가 외에 그랙픽 아티스트와 조형미술가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EU 의장국인 포르투갈은 회원국들간 이견을 중재해 지침을 만들었으며 앞으로 EU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유럽의회는 이를 수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큰 틀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술품 재판매권 지침은 혼란을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 작품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미 시행중인 EU 10개국의 경우 예술가들의 재판매권은 예술가와 그 상속인에게 사후 70년간 보장되도록 규정돼 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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