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납세신고 처벌 추진

"법규미비 실효성 없어" 선관위 국회에 개정의견

중앙선관위는 19일 선거법 개정으로 16대 총선에서 처음 실시되는 후보자 납세실적 공개가 법규미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총선후 실사·고발권을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 국회에 개정의견을 내기로 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선거법상 후보 등록때 최근 3년간의 재산세와 소득세 납부실적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관위에 실사권이 없어 부실신고나 고의누락을 밝혀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납세실적 공개를 실시한 뒤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총선이 끝난 뒤 연내에 국회에 개정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학력이나 병역을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이를 공고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듯이 납세도 불성실 신고를 검증해 처벌할 수 있도록 실사권과 고발권을 부여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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