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관련설 신고 간소화

李재경 업무보고

정부는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진입기준을 대폭 완화, 금융기관 설립시 최저자본금 요건을 현재보다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정상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간단한 세금은 자기가 계산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 세금의 내용과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20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업무와 중점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재경부는 금융기관 대형화추세에 맞춰 틈새시장에서 소규모 금융기관이 전문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금융기관간 경쟁촉진을 위해 금융기관별 최저자본금을 지금보다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이에 따른 무분별한 금융기관 설립 방지를 위해 인적요건 등 질적인 요건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세법체계 간소화를 위해 전화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는 올해안으로 폐지하고 정책목적을 위해 도입된 각종 비과세·감면조항을 정비, 조세감면의 항구화·기득권화를 막기로 했다.

아울러 세금 계산의 간소화를 위해 △올해중 소득세법 △2001년 법인세법·상속세법·증여세법 △2002년 간접세와 지방세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 국세와 지방세가 서로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재경부과 행정자치부간에 상설 조세정책협의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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