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2일부터 총선 부재자 신고

4·13 총선 부재자 신고가 22일부터 시작된다.

부재자신고는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 신고서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을 자세히 기재한 뒤 주민등록지 시·군·구·읍·면장에게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무료우편을 이용해 발송하면 된다.

따라서 우송기간을 감안하면 가급적 24일까지는 부재자신고서를 발송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고대상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 만료일인 오는 26일 이전에 주민등록지를 떠나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으로, 국내 거주자에 한정된다.

대학생, 장기 출장자, 군인, 전경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또한 병원·요양소 입원환자, 거동 불편자, 미결수, 외딴섬 거주자, 각급 선관위의 위원·직원,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 근무가 예정된 투표사무원과 경찰도 해당된다.

구·시·군 선관위는 부재자 신고자에게 선거일 10일전인 4월3일까지 선거유인물과 함께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하게 되며, 허위신고나 대리신고로 밝혀진 경우는 투표용지가 발송되지 않는다.

부재자 투표용지가 도착되면 4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거주지 인근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 나가 투표를 하면 된다. 투표 가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단, 함정이나 영내 거주 군인과 경찰,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부재자 신고서 작성시 거소투표를 신청하면 투표소에 직접 나가지 않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볼펜 등으로 투표용지에 '○'표를 해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부재자 신고를 했으나 거주지를 잘못 기재하거나, 거주지를 옮겨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사람은 투표 당일 주민등록지에 가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주소 불명으로 투표용지가 반송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부재자 신고서 작성시 거주지 주소를 상세히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인 3월26일부터 부재자투표 만료일인 4월8일 사이에 입대하는 사람의 경우 부재자 신고기간에 입영 군부대를 거주지로 해 부재자 신고를 하면 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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